▲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등기이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배임·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손 사장의 배임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려 한 데 대해 검찰은 “수사가 부실하다”며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날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보완해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손 사장이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부분은 경찰도 죄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정작 무혐의로 자체 결론 내린 ‘손 사장 배임 혐의’가 검찰의 입장에선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 기자가 공개한 손 사장과의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손 사장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지난 1월 18일 김 기자와 그의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얘기를 꺼냈고, 다음날 양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에선 김 기자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사장과 JTBC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이들은 “채용 특혜나 투자·용역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4월 초 회의를 열고 손 사장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회의에는 사시 출신 등 경찰관 3명 이외에도 유일한 외부인인 이모 변호사가 참석했는데, 이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었다고 해당매체가 전했다. 

김 기자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24일 김 기자 측에 “손 사장이 김웅 기자에게 취업·용역 제안을 일정 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가 김 기자 측이 답변을 하지 않자 경찰은 이틀 후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에 김 기자 변호인은 “가해자의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만들어달라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찰 요청이 황당해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해당매체를 통해 “경찰이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질문을 한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고,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도 “수사에 꼭 필요한 진술이라면 손 대표와 김 기자를 불러 대질 심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해당매체를 통해 “(회사와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손 사장의 행위를 보면 배임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경찰이 왜 불기소 의견으로 정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웅 기자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를 통해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오셨는데 그 질문의 핵심이 ‘(손 사장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은 것이 있는지’, ‘혹시 추가 제보를 받은 게 있다면 무엇인지’가 핵심이었다”며 “이는 (경찰이) 최근 내 개인방송과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니 내가 ‘손석희 사건’의 실체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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