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 사장 ‘폭행 혐의’만 검찰 송치
…‘배임 혐의’는 불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손 사장 차량 동승자 여부 밝히기 어려워”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등기이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김웅 프리랜서 기자와의 불거진 ‘배임·폭행·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손 사장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김 기자에게 폭행 무마 등으로 회삿돈 2억원짜리 용역 계약을 주려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난 30일 알려졌다. 


또한 세월호 3주기였던 2017년 4월 16일 밤 10시경 과천의 한 교회주차장에서 손 사장의 접촉사고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 씨는 지난 1월 언론에 “사고 전 30대 여성이 손 사장 차량 조수석에서 내렸다”고 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꿔, 경찰은 “손 사장의 동승자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손 사장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해왔다고 한다. 경영상 판단이 아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배임죄가 적용되지만, 배임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되는 가운데,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김 기자가 공개한 손 사장과의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손 사장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지난 1월 18일 김 기자와 그의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얘기를 꺼냈고, 다음날 양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에선 김 기자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해당매체를 통해 “(회사와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손 사장의 행위를 보면 배임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경찰이 왜 불기소 의견으로 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과 대중의 이목이 쏠렸던 ‘손 사장 동승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후 2년이 지나 방범카메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손 사장의 뺑소니 혐의와 동승자가 있었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손 사장은 ‘폭행 혐의’, 김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과 협의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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