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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 상품에 제공되는 사은품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총 21건 가운데 13건에서 보험업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달 6일부터 11일까지 이 같은 홈쇼핑별 보험사 사은품 제공 현황조사에 나섰던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보험업법 제98조와 95조의4 등을 기초로 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초과에 해당하는 금품이 제공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5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AIA생명, 신한생명이 이 같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DB손해보험은 판매 중이던 3개 상품 가운데 2개 상품에서 위반 사실이 나타났다.

해당 결과에 따라 금융소비자연맹은 해당 보험사들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시정 요구에 보험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는 입장이다.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제공되는 사은품에 대해서는 각 보험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판매자 측은 보험협회에 해당 사은품 일반 소비자 구매 사이트 URL 주소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꼼수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사은품이 실제로는 고가의 상품이지만 제출한 URL에는 법 규정 내의 가격으로 맞춰, 터무니없는 가격을 표시해 놓거나 재고가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해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편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 노력에도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소비자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과도한 경쟁은 모집질서를 어지럽히며 심한 경우 사업비 증가까지도 야기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업계 전문가 등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 약관 등의 본질이 아닌, 당장 눈앞의 사은품에 현혹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 박나영 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며 “이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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