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43개→7개→3개…‘특별수사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검사장 지정 사건’→‘공무원·중요기업 범죄’ 등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19.10.1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15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중 서울·대구·광주지검 세 곳을 제외한 검찰 특수부는 모두 폐지되고 폐지된 검찰청의 특수부에 근무하던 검사들은 형사부로 배정된다.

이로써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됐던 특수부 또한 4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칭은 특별수사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기존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를 두고 있던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 청이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전국 특수부 43개를 대폭 축소해 7개로 줄였고, 이날을 기점으로 그마저도 다시 3곳으로 축소됐다.

이날 특수부 축소안이 의결됐지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기존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 적용이 잠정 유예될 방침이다. 진행 중이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특수부가 존치되는 서울·광주·대구지검은 △공무원 직무 △중요기업 범죄 등의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 특수부 분장 사무였던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에서 수사 범위를 보다 세밀화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임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대신해 그의 직무대행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배석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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