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추미애 ‘이해충돌 X’ 판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뒷받침된 것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직무관련성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조국 장관의 경우 업무 배제 안 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진행자와 질의하는 도중, “최근 야당 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똑같은 상황인데 왜 권익위의 판단은 다르냐”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 있었냐는 야당의 지적에 “권익위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성, 공정성”이라며 “양 자에 대한 유권해석의 기준과 잣대는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골자”라며 “추 장관의 경우 구체적인 확인 결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조국 전 장관 판단과 관련해 “당시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았고 직무관련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이에 전임 위원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면 추 장관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며 “양자를 비교하면 추 장관 측이 훨씬 더 정확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을 진행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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