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 출범에 대해 “야당이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 법이 무력화 된다면 부득이하게 우리는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7월 15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을 거부하면서 2달째 미뤄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의사의 뜻을 표한 것에 반가워하면서도 “우리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위법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에 직무유기”라며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은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개혁과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개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공수처는 그 전에 처장 임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권력기관개혁에 마지막 퍼즐을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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