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하지 않았다는 결백에 지금까지 버텨왔다”
“이 정권의 하수인 검찰에 오늘의 피해자로 남는다”
김성태, 남부지검 수사지휘라인 검사 3명 경찰 고소

▲지난해 58일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6일째 단식 중이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장에 앉아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에 기소된 데 대해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이라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을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대가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의원 입장에 따르면,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 신계륜 당시 환노위원장 “부정 있었던 양 악의적 여론몰이해”

김 의원이 이날 입장문에 첨부한 신계륜 당시 환노위원장의 ‘사실확인서’에는 “김성태 의원이 KT측 증인 채택을 특별히 반대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신 당시 환노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런 증인채택 과정과 현실적 한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 증인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어떤 부정이 있었던 양 악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향후 계속되어야 할 입법기관인 국회 상임위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는 심각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죽했으면 당시 민주당 출신의 신계륜 환노위원장 조차 ‘사실이 그러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부지검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며 “사건을 보고받은 대검조차 ‘기소는 무리하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끝내 정권의 정치적 강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 김성태 “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왜곡된 진실 바로잡을 것”

그는 “(남부지검이) 이른바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무려 3,200여 차례 보도를 양산해 내고, 181건에 달하는 ‘검찰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사실공표’와 53건에 달하는 검찰발 ‘단독기사’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라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정권의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규탄했다.

결국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김범기 제2차장검사와 김영일 형사6부 부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검찰의 수사는 한편으로 저에게 깊은 인고와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한 채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정권의 계략과 그 하수인 검찰에 의해, 저는 비록 오늘 피해자로 남지만, ‘정치보복’과 ‘정치공작’으로 점철된 오늘의 이와 같은 결정은 결국은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 진실을 가리는 몫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신계륜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사실확인서다.

 


제공=김성태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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