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핵심소재 품목 중 일부를 한국에 수출하도록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심사를 통해 무기 전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에 대한 규제 품목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같은 날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에 대한 계약 수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이다. 신문은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을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자로 허가했다”라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90일 정도 걸리는 개발 심사에 들어간 경제산업성은 1개월 만에 1차 허가를 내주게 됐다. 닛케이신문은 수출 규제 대상이라도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힌 아베 신조 정부의 방침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금수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일부 규제 품목을 한국 수출 허가를 내리는 것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다만 일본이 지적하는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취약점이 해소되지 않아 대상 품목 수출이 원활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관측했다. 아직 구체적인 품목과 수출 대상, 수출업체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규정을 변경해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수속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계가 가까운 시일 내 충분한 반도체 소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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