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과소지원은 국민부담 전가…법정 국고지원 20% 이행해야”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한국 13.6%, 일본 27.4%, 대만 23.0%, 프랑스 52.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미지급금이 지난 10년간 18조4천억 원에 달하며,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4일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해왔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고미지급금이 무려 18조3,9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국고미지급금은 올해 3조7,031억 원, 새해 예산안의 경우 3조8,3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정부지원 축소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20%를 이행하여 문재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정부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1.1조원을 증액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고, 정부지원율을 올해 13.6%보다 0.4%p 증가한 14%로 상향하여 편성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고지원 절대액은 증가하였지만 연례적인 법정지원 부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지원 비율이 2018년 13.2%, 2019년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평균 16.5%, 박근혜 정부(2013~2017년) 평균인 15.0%보다 낮은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법정지원 20% 기준은 높은 게 아니다”라면서 “사회보험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고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27.4%(2016년) 대만 23.0%(2017년)로 우리나라 13.6%(2019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고지원 비중이 52.2%(2017년)로 조세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법정지원 20%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이마저도 연례적으로 과소 지원되고 있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가입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 추진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법정지원 수준인 20%까지 국고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 가입자단체가 정부지원 과소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당초 계획된 3.49% 보다 낮은 3.2%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건정심(건강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조건으로 국고지원 14%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현재 법률상 조문이 불명확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결정 시마다 과소지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후정산제 도입 등 법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사회보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조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조세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확충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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