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급증하면서 세종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탈세를 위한 행위로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2015년 대비 21대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이 총 126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 건수는 2014년 16건에서 2015년 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52건, 2017년 68건, 2018년 12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16건이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탈세를 위한 행위로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세종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내역 조사, 모니터링 강화 등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송석준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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