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한화손해보험은 최근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논란을 빚자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전날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앞서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다. 해당 영상에서 한 변호사는 특정 보험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A씨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 중 어머니 B씨와 아이 C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됐다.

하지만 B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실제로는 C의 후견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해당 보험사는 A씨가 무면허, 무보험인 것을 문제 삼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2천여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청원자는 “사람의 목숨으로 돈 계산을 하는 보험사”라며 “이 파렴치하고 인간을 자본주의의 도구로 여기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공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9시 20분 기준으로 17만4천726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즉각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강성수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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