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속도조절 시사…근로자 측은 공약이행 촉구
공익위원 캐스팅보트, 사실상 정부 혼자 결정한다는 시각도
이의신청 고려하면 7월 중순이 최종 데드라인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과 전원회의가 이날 열릴 예정이다. 2019.05.3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3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시행 중인 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가졌던 KBS대담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는 발언을 하고 속도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내년도 인상은 2018년(16.4%), 2019년(10.9%)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동결까지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내에 심의·의결안을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함에 따라 위원회는 6월27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노동자 측과 낮추려는 사용자 측의 대립이 반복되며 90일의 기간은 지켜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시사한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여전히 최저임금 1만 원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올해 역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기간과 법률 상 8월5일로 정해진 고용부 장관의 고시 일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6월 말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데드라인은 7월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올해도 노사 간 대립이 심해질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공익위원의 결정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키를 쥐는 것은 정부 아니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3~4% 인상론이 대두된 바 있어 최임위에 기준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임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먼저 위원 호선(互選)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출된 신임 위원장은 오후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일정과 각오 등에 대해 설명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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