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음주검사 횟수 및 직원 징계·교육 강화해야”

▲코레일 로고(출처=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경기 김포시을)은 최근 5년 8개월간 코레일의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86명이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수가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 6명(8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 8개월간 8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86명 중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었으며, 나머지 60명은 전날의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담당 업무별로 보면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각종 철도 작업 또는 공사’, ‘철도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17명), 역장 및 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 순이었다.

이들 86명은 전원 문책(해임1, 정직14, 감봉34, 견책16, 경고16, 명퇴3, 퇴직2)을 받았다.

다만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즉 적발된 17명의 기관사 및 부기관사는 업무 시작 전의 음주검사에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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