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지난 3월에 있었던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11년 만에 공동제안에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2일에 있었던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HRC)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문제는 전 세계가 관심 갖고 해결하려는 문제로 UN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중이다.

2003년부터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불참 또는 기권한 것은 총 6건으로 노무현 정부 5건, 문재인 정부 1건(공동제안 불참)이다.

한국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2005년 기권, 2007년 기권했고,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 불참, 2004년 기권, 2005년 기권, 인권이사회에서는 2019년 공동제안에 불참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이 2016년 회고록에서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은 북한당국과 논의해 기권한 것이라고 주장해 큰 논란이 있었다.

2018년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각 장관은 이에 채택에 찬성한다고 답변하며 실제로 그해 유엔총회에선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불과 3개월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며 국정감사에서의 입장을 뒤집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불참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및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동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송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결정은 외교부, 통일부, 국가안보실 등 기관이 협의를 나눴기에 청와대도 이 결정을 알고 있었을 것”라며 “인권은 그 어떤 정치적 이해도 개입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정부가 북한눈치 보지 말고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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