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와 신고한 매매가 크게 달라···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한 정황”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인 강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보를 받아 노 후보자에게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지난 2004년 4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15㎡)를 7억 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를 2억 4500만원 정도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즉, 노 후보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공서에는 실제 계약서보다 매매가를 4억 5000만원 가량 크게 낮춘 다운계약서를 제출해 세금 탈루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노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1992년 10월 25일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를 9100만원에 매수하고 2년이 지난 1994년 12월 12일에 1억 3400만원에 매도했다. 이어 1995년 1월 12일 인근에 한양 7차 아파트를 1억 6000만원에 구입해 9년이 지난 2004년 4월 15일에 7억 500만원으로 매도하면서 거래가를 2억원대로 낮춰 신고했다.

당시 노 후보자는 방배동 삼호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었으며, 이후 2004년 9월 13일 노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분양권을 6억 8636만원에 매수했다.

강효상 의원은 “7억원대 아파트를 2억원대로 신고한 것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이다. 법관인 노 후보자가 다운계약서가 탈세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며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 한 변호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시행된 2006년 이전이라 해도 이는 세법상 탈세의 수단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지 매수인의 요구만으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는 고의적 탈세에 가담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변명”이라고 말했다.

통상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가를 낮게 신고해 매수인의 취·등록세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과거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세금 탈루가 빈번하자,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재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혜택을 배제한다. 이어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최고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5%)를 적용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혹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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