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 역시 10.25%가 오른다. 이는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달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직장인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렇게 인상된 보험료율은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이 경우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올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를 11만 2365억원에 11만 6018원으로 오르게 된다. 3653원을 더 내는 것이다. 1년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4만 3836원을 더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약 10년 동안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또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8.51%로 1.74% 올랐다.

이에 따라서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 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95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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