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회사·위원 동시수행 어렵다 판단” 설명
‘옥상옥 준법위에 한계 느꼈을지도’ 추측 무성

▲삼성그룹 내부 인사 중 유일하게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4일 사임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2016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이인용 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 변윤재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삼성그룹 내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사임했다.

 

준법위는 사임 배경에 대해 이 사장의 대외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준법위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른 활동에 집중하자 사임을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준법위는 4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이인용 사장이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CR담당으로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준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후임 위원 선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준법위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 경영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설립된 준법경영 감시 활동 기구다. 출범 초기 면피용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옥상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이나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대한 요구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오너 이슈에 집중한 점은 되레 기업에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는 4세 경영권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시민사회와 소통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준법위는 노조 활동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와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 준법위의 활동에 이 사장이 한계를 느끼고 사임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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