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서 예산안 처리에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공무원 증원은 정부안보다 줄어들은 9475명으로 확정된 대신,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3조원 규모의 정부안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법인세율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안보다 1000억원 가량 더 늘린 셈이다.


따라서 법인세 과표 구간은 ▲0원~2억원 미만(10%) ▲2억원~200억원 미만(20%) ▲200억원~3000억원 미만(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뉘게 됐다. 때문에 최고세율 과표구간에 해당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77개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정부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 대상 기업은 총 129개였다. 과세표준 구간이 늘어나면서 40%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적용 대상 기업 수가 줄어들면서 세수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기존 정부안에 따라서 발표됐던 세수효과는 2조 6000억원 가량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에 따를 경우 법인세는 약 2조 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약 3000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수효과 감소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삼성전자 거둔 영업이익은 30조원에 달한다. 순이익은 약 22조원으로, 재계 순위 2인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 약5조원의 6배에 달하고 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나머지 대기업들의 차이가 커 2000억원 3000억원 과표구간에 속하던 52개 대기업을 증세 대상에서 제외해도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만약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5000억원으로 올리면 적용대상 기업 수는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지만 세수 효과는 2조원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지켜내는 대신해 법인세를 약간 올리는 정도로 합의를 한 셈이다. 여야는 소득세 과표구간 3억원 초과∼5억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고소득자 증세안을 1년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엔 정부안에 합의했다. 정부의 소득세 증세안이 원안대로 합의될 경우 정부는 1조 782억원의 세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억원 초과∼5억원 적용대상자는 5만1000명, 5억원 초14과 구간 적용 대상자는 4만2000명으로 총 9만3000명이 기존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됐다.


한편, 이러한 여야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상 합의안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유보' 의견을 내서다. 이는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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