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5일 홍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만료돼 금일 국회에 기일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르면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관한 결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20일까지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3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10일 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20일까지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보고서 채택 불발로 임명이 강행된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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