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이 통합명분으로 내세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계 청산작업이 성사되는 모양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최초로 공당의 정식 징계절차를 통한 출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고나서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단 전원사퇴를 통해 법정 재판을 보이콧하고 CNN과의 접촉 통해 국제사회에 옥중 인권침해 주장을 하는 등 이른바 ‘정치투쟁’에 나선 바 있어 친박계 및 지지층 결집 등으로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정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두됐으나 결국 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7개월여만의 ‘정치적 절연’을 맞았다.


한국당은 아울러 각각 친박계 큰형님과 좌장으로 불리던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현역의원으로, 제명되기 위해선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에 제명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투쟁으로 친박 의원 및 지지층의 반발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그러나 이들의 탈당이 성사되건 되지 않건 윤리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친박계에 대한 책임을 물은 만큼 바른정당과의 합당 명분은 충분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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