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헌법재판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부결 이후 청와대가 현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데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지지’ 사실상 철회

소장 공석 장기화에 우려를 표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조속한 후임자 임명을 통한 정상적 업무수행 보장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대해 헌재 측이 정면으로 반발한 셈이다.


헌재는 16일 오후 김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중지를 모아 “소장을 비롯한 1명의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들은)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 같은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관들과 청와대 간 입장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 이 사안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내부 논의에 참여해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 흔들기’ 헌재 내부로부터 나와…고심에 빠진 靑

청와대가 해당 사안을 이처럼 무겁게 다룬 배경엔 앞서 문 대통령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고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명분 흔들기’가 헌재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을 해소할 때까지 현재 김 권한대행 체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 같은 체제 유지의 명분으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 체제 지지’를 사실상 이번에 철회하고 ‘조속한 소장 임명’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함에 따라 청와대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장기화된 헌재 소장 공석 사태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물러난 이후 9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헌재 스스로 현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앞서 파행한 헌재 국정감사에 대한 재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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