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식자재 유통 기업인 풀무원의 푸드머스와 CJ그룹의 CJ프레시웨이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발탁되기 전, 영양사들에게 수년 동안 상품권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들의 상대로 학교별로 100만원~2000만원까지 총 4억 7491억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푸드머스는 매달 학교 측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실적에 비례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2%, 500만원 이상이면 3%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비용은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년간 전국에 있는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촉진 대상 품목 35개 가운데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하면 CGV 상품권 2매를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식품업체들의 로비가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입을 수 있다고 봤다.


가공식재료는 제조업체와 가맹점 및 대리점을 거쳐 학교로 납품되며 학교별로 매달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가 정해진다. 해당 과정에서 영양사가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주문서를 성하는데, 영양사들을 통해 특정 제품을 적도록 함으로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낙찰되도록 한다.


공정위 측은 CJ프레시웨이 로비 규모가 크지 않고, 가맹점이 대부분 영세업자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한편, 공정위 칙은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로 제조업체 가운데 CJ프레시웽, 대상, 푸드머스, 동원 F&B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관행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조사가 마무리된 대상에게 과징금 5억 2000만원을 지난 2월에 부과하고, 동원 F&BS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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