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머드급 규모의 공수처 탄생에 갖가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일각에선 검사 수만 최대 50명에 달하는 등 자칫 권력화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사건에 최대 120명 검사 수사 가능?…매머드급 조직 탄생


특히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어들면서 기존 검·경 업무 중복에 따른 재조정 문제도 제기된다.


개혁위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내놨다. 정부는 큰 틀에서 이를 수용할 입장이라 사실상 정부의 공식 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산하에 차장을 두고, 직접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소속 검사를 30~50명 두게 된다. 수사관은 50~70명 수준이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수사·기소·재판 관여 등을 모두 맡게 되는 공수처 특성상 ‘매머드급’ 규모는 아니란 입장이다.


하지만 최대 50명에 달하는 검사 수의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 인원(29명)보다 많고 특히 구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아우른 수준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매머드급 규모’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개혁위는 공수처장과 관련, 조직 지휘권과 검·경을 상대로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임기는 3년이며 단임이다.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나 법학교수 가운데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수처장과 달리 소속 검사들의 임기는 6년, 연임도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검사 보직이 1~2년 단위로 바뀌는 것과 달리 공수처 검사들은 ‘평생 특수부 검사’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견제장치 부실 우려 속 ‘이첩권’ 논란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훼손’ 문제가,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비대한 조직에 따른 막강한 ‘권력화’ 등의 문제점이 각각 지적됨에 따라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에 대한 권고안 수준 이상의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단 의견이 나온다.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선 특히 공수처 관계자 비리는 검·경에서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공무원 취업 금지와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 제한 등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여당을 제외한 야3당은 보다 철저한 견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공수처 출범을 ‘슈퍼 권력’의 탄생으로 규정,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단 우려를 내놨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공수처의 ‘권력화’ 변질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외에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는 ‘이첩권’과 관련해서도 검찰과의 업무중복, 검찰이 먼저 인지한 사안을 다시 채올 수도 있다는 측면 등에서 모호한 이첩 기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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