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딱 걸린…무단 주택건설사업 의혹

▲ 교보증권.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교보증권 김해준 사장이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교보증권은 최근 2년 동안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해왔는데 금융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렸고 결국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한 교보증권은 금융위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면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당시 사건이지만, 당국은 최근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교보증권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봤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조항 위반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불명예’


최근 교보증권이 당국의 지적이 계속 늘어나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고 더불어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을 지적했다. 이어 교보증권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임직원 견책 2명, 주의 1명 조치도 함께 받았다.


이와 관련, 교보증권은 부수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지난 18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 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증권 ▲팀은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년 3월 17일에서 2016년 5월 13일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 목적 법인인 00 등 특수목적회사 (SPC) 31개를 설립하고 건설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동 SPC들을 대한주택 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며 “2015년 5월 18일에서 2016년 7월 8일 기간 중 동 SPC들을 통하여 총 22회에 걸쳐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하여 2회에 걸쳐 낙찰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의 설립 및 공동주택용지 입찰 등의 주택 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했다”고 꼬집었다.


▲ 금감원 공시 자료 캡쳐

“위반사항 줄줄이 걸렸다”


또한 금감원은 교보증권이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및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및 제11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 제한을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보증권 00팀은 A사에 대한 대출금 220억을 구조화한 사채를 교보증권이 설립한 SPC를 통하여 발행하여 이를 인수한 다음 그 즉시 A사의의 특수관계인인 B사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했다”고 조사를 마친 뒤 이를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보증권은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SPC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교보증권은 지난해 9월 코스피 상장 공모를 위해 141억 원 상당의 보통주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장 예정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청약참여 약속을 미리 받은 뒤 청약률이 저조하자 청약참여를 다시 요청해 90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 수량 전부를 배정받도록 한 사실도 금융당국에 딱 걸렸다.


▲ 교보증권 김해준 사장(사진=뉴시스 제공)

고객 신뢰도 추락 예상


이런 가운데 교보증권은 올해 초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금감원은 교보증권에 대해 자율조치필요사항 1건을 지적했다. 당국은 당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을 꼬집었다.


당시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업무와 관련 하여 거래상대방(그 임직원을 포함)으로부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한편, 금감원의 당치 조치는 지난 2010년 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17일 기간 중에 교보증권 ◇◇팀이 채권매매·중개와 관련하여 ◎◎증권㈜ △△팀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박3일 해외 골프접대를 받는 방법 등으로 3회에 걸쳐 총 674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있었던 여러 위반 사례에 대해, 증권사의 한 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회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이같이 많이 적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증권사는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데 위법한 사례와 의혹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신뢰도 부분이 하락하게 된다. 더구나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할 증권사의 대표가 연루되고 여러 사항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 취재진은 교보증권 측의 입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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