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사진: 우)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의혹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우병우(사진: 좌) 전 민정수석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의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건의 배후로 거론된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靑, 조응천·박관천 대면조사 검토 중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앞서 고(故) 최경락 경위의 형 최낙기 씨가 경찰에 제출한 재수사 진정을 배당받고 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계획과 관련,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일 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최 경위는 지난 2014년 세계일보 보도로 불거진 박근혜 정권의 ‘비선’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휘말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최 경위를 해당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유출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최 경위는 사망 당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데, 해당 유서에서 최 경위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었다.


최 경위의 형 최씨는 그간 줄기차게 동생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은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과 수시로 회동을 갖고 청와대나 정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보고서를 언론 폭로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법원 판결 결과 조 전 비서관은 무죄, 박 전 경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이 두 명의 인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에 부적절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고(故) 최경락 경위 죽음 재수사 방침


실제 당시 검찰 수사가 문건 자체의 내용보다는 유출 과정에만 국한됐다는 세간의 비판이 꾸준히 있어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철저한 진상조사 끝에 우 전 수석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조 수석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정윤회 문건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수사 개입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앞서 특검·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은 바 있지만 여기에 ‘정윤회 문건’ 관련 내용은 없었다.


한편, 경찰 측은 최씨가 낸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재조사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정서엔 사망한 최 경위가 당시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결국 진정서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정윤회 문건 내용 자체의 진위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추가 내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론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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