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정부가 자진 리콜을 거부하고 무상수리를 주장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업체가 정부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통해 강제리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가 차량결함 5건에 강제리콜 명령을 통보하면서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강제리콜 명령을 받게 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차량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국토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우편 통지를 30일 이내 해야한다.


결국 지난 8일 현대가차 국토부 청문회에서 안전상 결함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2개 차종 24만대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현재 리콜 처분이 내려진 결함은 ▲아반떼, i30 차량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차량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 등 5개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결함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 당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했으며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자발적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부제보 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 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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