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도 골프장 영업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지난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도 골프장 영업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레서산업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골프장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장 265개 영업이익률은 12.1%로 2015년 보다 0.8%포인트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중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29.2%에 이르러 2015년(28.5%)보다 0.7% 포인트 높아졌다.


회원제 골프장은 영업이익률이 -1.7%로 2015년(-0.5%)보다 나빠지긴 했으나 부정청탁법이 감당 못할 수준의 영업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던 주장은 아니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 홀당 이용객은 전년보다 오히려 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레저산업연구소는 회원제 골프장은 입장료 할인을 통한 비회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객단가가 낮아서 영업이익률이 소폭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레저연구소 관계자는 “골프장 경영 여건 악화는 청탁금지법보다는 골프장이 증가한 바람에 골프장끼리 가격 경쟁이 심해진 탓”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골프장 가격 인하 경쟁으로 부실 골프장은 수익이 더 감소했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많아지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