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민의당은 1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놨다. 리얼미터가 자당의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왜곡된 설문문항을 포함한 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임내현)는 이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리얼미터가 앞서 10~12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발표를 거론하며 설문문항 중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안철수’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당은 유권자들에게 자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연대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에게 편행되게 하는 어휘 또는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제108조 제5항 제1호)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응답 강요 또는 조사자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을 질문,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간의 연대는 안철수 후보 및 지지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당 간 연대를 가정해 유권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유권자에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적폐연대론이 옳다, 마치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도 있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 간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대통령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바, 리얼미터의 4월 10~12일 여론조사는 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락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리얼미터 측 항변 “명예 훼손하는 일”


리얼미터는 이에 입장자료를 내고 언론의 연대 가능성 보도, 여타 여론조사의 유사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의당 논리에 의하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마치 폐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뒤 “본사의 중립적 여론조사업체로서 명예마저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4일 공개한 대선 TV토론 관련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및 공표의무 위반 혐의라며 2건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사는 방송사 의뢰로 실시한 조사고 사전신고 의무가 없고 공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조사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고 해당 방송사에서 보도해 선거법 위반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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