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가 있는 고영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이 14일 오후 법원에서 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내에 있는 구치감에 도착해 오후 3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알선수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사기)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마사회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고영태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을 불러 고씨의 비리 관련 조사를 벌였다.


‘고영택 녹취록’은 고씨와 김 대표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며, 고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다.


검찰은 고씨의 인사 개입에 김 대표와 류 전 부장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위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체포된 고영태씨는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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