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된 직후,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 당직실에서 머물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된 직후,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 당직실에서 머물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노컷뉴스>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됏지만 당시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이유를 들며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도 정비했으며, 도배를 하는 이틀 간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14조(독거 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 측에서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관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구치소 “특혜 아니었다” 해명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머물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이라면서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실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노컷뉴스에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독방은 약 10.6㎡(3.2평) 크기다. 이는 6.56㎡(약 1.9평) 넓이 일반 독방보다 큰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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