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7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검찰이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에 결정이다.
현재 검찰은 롯데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것에 이어 70억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특허기간이 만료된 롯데면세점 소곡점과 월드타워점에 대해서 특허 재심사를 진행 한 바 있다. 이 당시 롯데면세점은 특허권을 잃었다.
하지만 이후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가 이뤄졌고, 정부는 같은해 4월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주겠다고 밝혔다. 이로인해서 롯데그룹은 면세점 특허를 잃은 지 1년만에 다시 특허권을 재취득했다.
이에 검찰은 박 대통령과의 독대가 면세점 특허권을 재취득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권을 이미 한차례 잃었고,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이전부터 관세청에서 추가 면세점 입찰 진행을 검토해왔다"며 "추가 면세사업자 선정이 독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물출연(건물)도 제안을 하고,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액을 절반수준으로 깎으려고 노력했다"며 "대가성이 있는 출연이라고 절대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