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대해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0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조관으로부터 ‘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사항과 이행 상황이 적혀 있는데 2015년 8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과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 단기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뒤 관계기관은 규제에 들어갔다. 공정위와 금융위, 기재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은 롯데그룹이 자금흐름과 지분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롯데 측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독촉했다. 이후 롯데그룹은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고,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등 전방위 압박을 펼친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롯데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도 요구받았다. 이에 롯데는 10월 미르재단에 28억원, K스포츠재단에 2016년 1월 17억원을 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정부의 전방위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박 대통령의 출연금 요구를 응한 것으로 보고 ‘묵시적 청탁 관계’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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