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10일 인용된 가운데 이러한 파면 결정 배경의 핵심으로 문화재단 미르와 K스포츠를 둘러싼 최순실 씨의 공모행위가 부각됐다.


작년 7월 26일 <TV조선>의 보도로 시작된 해당 재단의 의혹이 동년 10월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되면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현 탄핵정국이 진행 된 것.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 중 재단 문제와 관련 ‘권한남용’ 부분을 지적, 현직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임직원 임면과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며 박 대통령의 재단운영 개입이 사실임을 확증했다.


최 씨가 직접 임원을 추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재단을 장악, 자신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 체결을 지시해 이익을 챙긴 사실도 입증됐다.


이렇듯 이 권한대행은 미르·K 재단 설립 및 최 씨의 이권 관여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인 도움을 줬고 이러한 행위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관 8인은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헌법이 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제도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 석 달 여 동안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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