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적발된 주요 업체 조치 내용이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소비자가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했지만 거절해 온 온라인 의류 쇼핑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환불 불가’ 등의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경고·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다크빅토리·디스카운트(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 데일리먼데이·립합·맨샵·우모어패럴·트라이씨클(시정명령·과태료) 등 7곳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 전력이 없고 자진 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청약철회를 임의로 축소해 표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 상품을착용하거나 수선 세탁을 한 경우도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카운트·립합·맨샵·트라이씨클은 횟수의 제한이 없는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단순변심의 경우,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쇼핑몰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취소·환불 규정을 법에 맞게 수정하면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제공=공정위]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