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거부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부가 13일 확정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앞선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상 초유의 법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 등을 담당할 재판부가 확정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 13일 확정


서울행정법원은 13일 특검이 낸 청와대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대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 완료가 이달 28일로 예정된 만큼 서둘러 오는 15일을 심문기일로 잡는 한편,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의 효력을 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절차로, 이에 대한 결론은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온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말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각종 집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1~2일 내에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처분에 대해 위법이나 효력 정지 판단을 내릴 경우 특검팀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능하지만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원 ‘압색 허용’ 취지 판결해도 청와대 대응 ‘미지수’


특검은 법원에 압수수색이 끝내 거부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응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일각에선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공무상 비밀에 따라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됐다.


한편, 청와대 압수수색과 맞물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바 있어 실제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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