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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중상해자도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안은 3월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는 노동 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가 지급된다.


다만 금감원의 이번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로 인해 다음 달부터는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는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됐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지급되며, 지난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은 8만2770원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운전자들이 금감원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타낸 35명을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사고 다발자 외에 허위·과다입원 환자와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인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의사고 고위험 대상자 146명을 대상으로 보험금 수령규모와 연간 집중 사고건수 등을 조사해 고의사고 다발자를 가리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들은 차선을 바꾸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에 접촉해 사고를 낸 후 장기간 입원을 강행했다. 이어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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