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문체부에 이어 공정위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앞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경질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엔 씨제이 이엔앰(CJ E&M)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퇴직에 연루됐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CJ E&M에 대한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위 담당 국장(2급)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감찰한 후 강제로 퇴직시켰다.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론된 ‘일부 대기업의 영화계열사로 인해 중소업체가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있다’는 내용에 공정위 측이 CJ와 롯데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에서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은 그간 최종 보고만 받아왔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시장감시국 중간 보고 자리를 통해 “CJ 잘 좀 봐라” 등 당시 국장에게 수차례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며 표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전 시장감시국장, 사실상 명예퇴직 강요…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개입?


해당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시장감시국은 CJ E&M에 ‘시정명령’에 그친 의견을 제시했고 김모 당시 국장은 승진 후보군이었음에도 이듬해 1월 승진에서 누락된 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장으로 보직 이동됐다. 이는 같은 직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해 여름 김 전 국장을 대상으로 사실상 ‘표적 감찰’에 나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휘하 특별감찰반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서울지방사무소 직원 60여 명에 대한 3년 치 출퇴근 기록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한 명의 직원이 사흘 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을 찾아냈고 당시 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은 김 전 국장에게 “청와대에서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물으라고 한다”며 사실상 명예퇴직을 강요했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결국 김 전 국장은 그해 12월 의원면직 처리된 바 있다.


한편, CJ그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제로 다룬 영화 <변호인> 등에 투자하며 현 정부의 미움을 샀다.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휩싸이며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비선 실세’ 최순실은 CJ 측이 제작·투자한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 성향으로 규정했고, 박 대통령 역시 CJ에 대해 ‘정치적 좌편향’ 대상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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