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점과 소상공인 기반 마련 등에 따라 1년간 유예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이하 ‘소상공인 특위’)가 개최한 ‘전안법, 제대로 따져봅시다’ 간담회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법 시행이 1년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 적용을 통해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입점을 못 하게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KC인증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전안법’ 유예기간과 상관없는 핸드메이드, 구매대행업체 등은 법의 해석에 따라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린 극단적인 상황에도 처했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많은 영세 제조업체는 ‘전안법’ 시행에 따른 제품을 더는 제작·판매할 수 없어 생계를 지탱할 수 없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전안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신체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전안법의 구조 자체가 소상공인 제조·판매업자에게 인증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과도한 규제와 부당한 부담 전가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특위는 정부가 700만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한 제대로 된 ‘전안법’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경영이 활성화해야 경제 흐름이 원활해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소상공인을 육성해야만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생업 현장의 소상공인 대부분이 ‘전안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문을 몰고 오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등 소상공인단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해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규제 및 불이익과 소비자 물가와 소상공인 손익구조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등에 관해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전국 700만 명의 소상공인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 소상공인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제대로 된 '전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안법’ 시행 유예기간에서 제외돼 하루아침 범법자로 내몰린 핸드메이드와 구매대행 업체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새로운 정책과 법률, 규칙 등의 도입할 때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마련, ‘소상공인 우선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