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캡쳐.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가 검찰 수사 직전에 빼돌려 은닉한 재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씨 등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TV조선>은 7일 “특검이 최근 최씨의 집사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최씨 것으로 추정 되는 수억원대 수표 다발과 최씨가 소유한 평창땅 등기부등본을 제출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씨가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수사팀이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확보한 수표와 등기부등본은 조카 장시호 씨의 명의로 KEB하나은행에 개설된 대여금고에 있던 것이다.


지난해 10월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최씨는 조카 장씨에게 “대여금고에서 돈과 서류를 찾으라”고 지시했고, 이에 장씨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의 대여금고가 KEB하나은행 차명금고 외에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다고 <TV조선>은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추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버지)살아생전에 1조원대의 재산을 만들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최태민의 아들 재석씨의 발언을 근거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전부터 부정한 수단으로 재산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여 박정희 시대의 낡은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의에 항거하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이어나갈 세력으로서,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있는 굴뚝의 진원지에 접근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핵심법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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