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세림이법'이 29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일명 '세림이법'이 29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 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만원 등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적용된 가운데, 15인승 이하 통학 버스를 운영 중인 영세 학원·체육시설에 실시해온 2년 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특히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평소 통학하던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2015년 1월 29일 시행된 이 법은 학원가 등의 혼란을 우려해 영세규모(15인승 이하) 학원·체육시설 차량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유예기간이 이날 종료됨에 따라 향후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을 위해선 동승보호자 고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월 기간 어린이 통학 버스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634건에 달한 가운데, 특히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적발이 491건, 운전자 의무위반이 63건, 동승보호자 탑승 위반 29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적발 역시 세림이법이 시행된 2015년 4719건(속도위반 4660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8월까지 1659건(속도위반 1625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세림이법 본격 시행에 따른 일제 단속보다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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