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무조건 3일 배송’을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무조건 3일 배송’을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권리 의무를 명확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어 분쟁 발생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마련된 것이다.


발표된 새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비난받았던 ‘선환불제도’와 ‘페널티 제도’가 금지된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납품업체는 환불 이후 실제 물건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됐다. 페널티 제도는 물건이 3일 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 책임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왕복배송비를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것도 금지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새 표준거래계약서 또한 온라인 쇼핑업체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선환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쇼핑업체의 잘못으로 배송이 지연돼 고객이 구매를 취소한다면,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며 “온라인쇼핑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홍보하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대상은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와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알려졌다.


2011년 38조원이었던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5년 63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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