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가 변경된다. 특히 자동차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이 큰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이듬해 똑같이 인상됐다.


이는 과실비율이 아니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 이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금감원이 이를 손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1일 금융감독원, 손보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할증 폭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업계는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올려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울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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