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정유년 새해 첫 날이었던 지난 1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최 씨와 KD코퍼레이션이)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누구를 알아도 그 사람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탁하는 것은 절대 금기”라며 “아는 건 아는 것이고, 절대 이익을 챙겨주는 일은 안 될 일”이라며, 자신은 최 씨와 KD코퍼레이션의 관계를 몰랐다고 잡아뗐다. 그리고는 절대 이익을 챙겨주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기자들을 모아놓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네덜란드 국왕에게 KD코퍼레이션 납품 민원 전달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부탁을 받고 네덜란드 국왕에게 KD코퍼레이션 납품 민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4일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한겨레>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을 통해 대통령 일정 등을 사전에 보고 받았던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하거나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면 KD코퍼레이션 납품 민원을 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전달했다고 한다.


KD코퍼레이션이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회사인 ‘로열 더치 셸’과의 납품 계약을 추진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박 대통령에게 힘써 달라는 취지였다.


최 씨는 2013년 10월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로열 더치 셸 대표이사를 접견했을 당시부터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2014년 11월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방한 등 네덜란드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납품 민원을 전달했다는 것.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KD코퍼레이션 지원은 최순실의 뜻이라는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밝혔으며, 대통령 역시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KD코퍼레이션의 네덜란드 납품 민원은 제대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D코퍼레이션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5~6년 전에 로열 더치 셸에 테스트용으로 납품을 했다가 중단했다”면서 “그 뒤 납품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긴 하지만 실제 네덜란드 납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은 국내 기업으로 눈을 돌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에게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추진을 지시한다.


KD코퍼레이션은 현대차와 10억원 가량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최 씨는 그 대가로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가방 등 5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 소송까지 개입한 정황


이 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KD코퍼레이션의 특허 소송까지 개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3일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MBN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은 지난 2014년부터 미국 PQ코퍼레이션과 특허 소송을 벌였다고 한다.


당시 PQ코퍼레이션 측이 “KD코퍼레이션이 핵심 직원을 빼돌려 기술을 훔쳐갔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자, KD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월 한국에서 “PQ코퍼레이션의 특허 기술은 무효”라며 맞소송을 벌였다는 것.


특허심판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10월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특허소송 진행 상황이 상세히 기재된 것은 물론 특허심판을 주관하는 특허청에 압력을 넣어 KD코퍼레이션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즉, 청와대가 KD코퍼레이션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소송에까지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행정관한테 연락받은 걸로 기억한다”면서 “심판 언제 처리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라며 당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지난해 3월말, KD코퍼레이션이 PQ코퍼레이션을 상대로 한 특허무효 소송은 15개 항목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효로 인정돼, KD코퍼레이션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졌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납품민원과 특허소송까지 개입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만약 특검 수사에서 이와 같은 정황과 의혹이 사실로 결론 내려진다면, 박 대통령은 닭의 해인 정유년 첫날부터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이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단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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