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 3일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종합편성채널 JTBC 취재진의 신고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법원의 4주 구금 연장 결장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간) 정 씨가 4주 구금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정 씨의 항소에 대해 구두변론을 통한 공개 심리 없이 검찰과 정 씨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심리를 벌여 기각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 씨는 향후 4주간 올보르 시내 별도 구금시설에 머물며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덴마크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4주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 씨가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덴마크에 온지 4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석방할 경우)덴마크를 떠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정 씨의 신병 확보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 씨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공식 송환 요구가 아직 덴마크 사법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의 송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접수받으면 송환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정 씨의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언제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며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산 차장은 이어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덴마크의 범죄인 송환법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정 씨 케이스도 다른 송환 사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법에 따라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씨에 대한 국내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정 씨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벌여야 한다.


지방법원에서 정 씨의 송환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정 씨가 이에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까지 송환을 놓고 다퉈야 하기 때문에, 정 씨의 송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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