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탄핵심판 첫 번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변론이 다음 기일로 미뤄지면서 9분 만에 종료됐다. 결국 본격적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시비는 오는 5일 예정된 2회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특별한 절차 진행 없이 심리를 마무리 지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다만 양측에 추후 진행 절차와 관련해“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공지정(大公至正·대단히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재판부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제출된 수사기록의 양이 방대하지만, 신문을 제외하면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인신청 필요한 범위에서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오는 5일까지는 신청하신 증인 중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반드시 정리해 주고 증인순서 의견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박 헌재소장은 아울러 “오는 10일까지는 각 증인에 대해 원하는 신문시간도 밝혀달라”며 “오는 5일 열릴 2회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오후 3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박 헌재소장은 그러면서 국회 측에 오는 10일 개최될 3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순서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오전에 진행하고 오후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순서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박 대통령)의 심판정 불출석시 변론기일을 재차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불출석 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준비기일 과정에서 밝힌데다 심판정에서 대리인단의 적절한 도움 없이 재판부나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스스로도 출석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역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헌재도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듯 전월 27일 개최된 2회 준비기일에서 이날 첫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오는 5일로 2회 변론일까지 아울러 확정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위원장은 변론기일 마무리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입장표명 한 것과 관련해 “제가 만약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면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임에도 언론인들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진행된 1회 변론기일 국회 측에서 참석자론 권성동 위원장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황정근, 문상식, 신미용, 최규진, 이금규, 이용구, 김현수, 전종임, 임종욱, 탁경국, 최지혜 변호사 등 15인이 자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선 이중환 변호사를 위시해 전병관, 서석구, 배진혁, 서성건, 손범규, 이상용, 정장현, 채명성 등 9인이 참석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한 44명과 현장에서 방청 신청한 10명 등 모두 54명의 일반인도 자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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