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3일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며 특검에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특검에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3일 참여연대 조세금융센터는 서울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는 한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둬들인 3조원대의 이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정유라에게 3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제공한 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각각 0.46대1로 책정했다”며 “당시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책정한 비율은 각각 1대1.21로, 결국 이 부회장과 일가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들의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다”며 “이런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 3조1271억 원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최순실에게 300억 가까운 뇌물을 제공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병을 찬성하게 만들었다”면서 “뇌물죄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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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 계열사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비덱스포츠 등을 통해 최씨 일가에 총 30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알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찬성하게 압력을 행사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 진술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 일가가 얻게 된 수익은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사인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인 행보를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했다면 소위 ‘잡범’으로 간주됐겠지만 삼성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중범죄, 혹은 지능적인 경제사범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제 이 사안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의 경우 이 부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 결국 보유 중인 지분의 부풀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사안이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특검에 제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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