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한국피자헛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70억원 가까운 금액을 부당하게 뜯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


피자헛이 저지른 불법 행위는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 세 가지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해 총 68억원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맹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이었으며, 피자헛은 이를 통해 무려 68억원을 부당 징수한 것이다.


또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신설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맹점과 협의나 동의는 없었다. 대금청구서를 일방 통보했으며,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2012년 마음대로 인상(0.55%→0.8%)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어드민피 항목을 10년 가까이 계약서에 넣지 않은 점도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는 등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안상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직접 수령도 가능하지만 피자헛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햄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 가맹본부와 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국피자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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