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의 최순실씨(60)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7), 청와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13일 열릴 전망이다.


법원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장판사 김수정)는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서울법원종합청사 519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열 계획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진행방식을 택한다. 이 사건의 국민적 관심사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할 때 준비기일만 수 차례 열릴 수도 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씨 등은 재판이 열려도 당분간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문화재단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사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들은 해당 요구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 어려움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출연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 롯데그룹이 금년 5월 K스포츠에 70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K스포츠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전일인 금년 6월9일부터 다섯 번에 걸쳐 70억원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대차 일감을 자신 혹은 지인회사에 몰아주기, 포스코계열 광고사 강탈시도, 차은택 측근 KT전무로 추천,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스포츠단 창단 강요 등의 혐의도 사고 있다.


특히 최씨는 금년 2월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더블루케이’가 연구요역을 수행할 것처럼 K스포츠 재단을 속여 7억원을 제공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혐의(사기미수), 금년 10월 측근들에게 컴퓨터 5대의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도 금년 10월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 등에게 휴대전화 폐기 지시 등의 증거인멸 종용 혐의 (증거인멸교사)에 해당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를 통해 정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등 보고문건, 외교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의 유출 문건은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및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괄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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