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운호(51)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의 횡령·배임 재판에서 검찰수사관에게 2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검찰수사관 김모(45)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억 5500만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해결을 위한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주요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4회 공판에서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로서 검찰수사관의 금품수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변호이인은 이어 “수사관에게 돈을 준 뒤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정 전 대표는 직접 “돈을 준 것은 인정하되 과정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정 전 대표 측은 회삿돈 횡령·배임 및 위증 등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지만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기일에 정 전 대표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구속기소)에게 1억여원을 뇌물로 건넨 추가 혐의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2010년 12월 호텔에 계열사 법인자금을 대여해주고 이를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 35억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62)씨의 1심 공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정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2억5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추가기소됐다.


또 검찰수사관 및 김 부장판사에게 수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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