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수조원대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하 안진)의 전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 수사에서 회계법인 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 당시 실무 책임을 담당했던 배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배 전 이사는 안진에게 일감을 주는 대우조선해양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해 당시 포착된 회계사기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안진은 지난 2010년~2015년 기간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 역할을 담당했다.


이 기간 안진은 매년 ‘적정’으로 감사의견을 제시해오다가 대우조선해양에서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 3월 영업손실 5조5000억원을 누락하는 등 착오가 있었다며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2013년과 2014년 흑자로 기록된 재무제표를 2013년 7700억원, 2014년 2조9000억원 영업손실로 각각 고쳐 공시한 바 있다.


회계사기 묵인 의혹, 관계자 첫 소환


배 전 이사는 지난해 안진에서 퇴사해 현재 다른 회계법인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이사가 외부감사 진행 도중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외감법 20조 2항에 따르면 이런 비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검찰은 배 전 이사가 감사 당시 부정을 저질렀는지,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안진을 퇴사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수사단은 배 전 이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진 임모 상무의 소환 역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임 상무는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와 관련해 당시 의사 결정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안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이후 당시 외부감사에 참여한 안진 소속 회계사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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